천문관측기기분과 운영 세칙
2019년 4월 10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천문관측기기분과(이하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사항)이 분과는 천문관측기기 관련 연구 활동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①매년 1회의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Workshop 정기 모임을 통해서 한국 내의 천문우주기기를 개발하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 지속 활동 (한국우주과학회와 협력하여 개최)
②천문관측기기를 설계, 제작, 시험, 운영하기 위해서 광학, 광기계, 기계,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스템 운영 관리,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 활동
③천문학 관련 천문관측기기 전공 연구자들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④천문관측기기 분야의 계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참여의 장 마련 및 지원 활동
⑤천문관측기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천문관측기기 관련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위한 발판 마련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①분과의 회원은 천문관측기기 관련 연구 활동 증대에 관심을 갖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5인 내외의 운영위원,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 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위원장)①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 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 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 (재정)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 할 수 있다.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 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