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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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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발전위원회는 천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에 대한 천문 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재정 확충을 포함한 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비 고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김정훈
노의성
박병곤
박상준
박순창
손정주
양홍진
궤도
윤성철
이강환
이명현
이소연
이은정
전동근
황정아
에스이티시스템
사이언스북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 SF 협회
메타스페이스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유튜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갈다
Noul
KBS
더쎄를라이트브루잉
한국천문연구원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4. 1. 1. ~ 2025.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3.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3.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역대 위원장


성 명소 속임 기
윤성철
박병곤
이석영
서울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연세대학교
2023.1~2023.12
2020.1~2022.12
2019.1~2019.12



학회 발전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회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발굴 및 실행
2. 천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식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의 발굴 및 실행
3.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 또는 일반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부회장 중 1인과 3인의 이사를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며 필요시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봄 학술대회 이전, 봄 학술대회 이후, 가을 학술대회 이후에 개최하며, 회의 개최 6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④ 학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계)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세칙 개폐) 본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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