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발전위원회는 천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에 대한 천문 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재정 확충을 포함한 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 명단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비 고 |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김정훈 노의성 박병곤 박상준 박순창 손정주 양홍진 궤도 윤성철 이강환 이명현 이소연 이은정 전동근 황정아 | 에스이티시스템 사이언스북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 SF 협회 메타스페이스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유튜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갈다 Noul KBS 더쎄를라이트브루잉 한국천문연구원 |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4. 1. 1. ~ 2025.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3.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3.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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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위원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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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박병곤 이석영 | 서울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연세대학교 | 2023.1~2023.12 2020.1~2022.12 2019.1~2019.12 |
학회 발전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회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발굴 및 실행
2. 천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식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의 발굴 및 실행
3.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 또는 일반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부회장 중 1인과 3인의 이사를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며 필요시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봄 학술대회 이전, 봄 학술대회 이후, 가을 학술대회 이후에 개최하며, 회의 개최 6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④ 학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계)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세칙 개폐) 본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