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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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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선언문" 바로가기 (국문) "KAS Declaration on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바로가기 (영문)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비 고
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정은
손정주
조정연
곽영실
이정애
유재원
Cristiano Sabiu
김세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2024. 1. 1. ~ 2025.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4. 1. 1. ~ 2025.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4. 12. 31.
부회장(당연직)
여성분과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부회장



  




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설치한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양성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EDI로 정의한다. 각 호에서 “모든 사람”이란 피부색, 민족,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종교 관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가정 환경,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않고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자원봉사 등 모든 고용자와 회원, 방문자를 일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의한다.

1. (공정한 서비스, Equity) 학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회는 현재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미래 회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2. (다양성 존중, Diversity) 학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기술, 능력, 연령을 지닌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차별이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회는 개인의 역량이 천문학 발전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괴롭힘이나 불공정한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포용하는 환경, Inclusion) 학회는 모든 사람에게 조화롭고 포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위협, 폭력, 학대, 욕설, 희롱 등 모든 형태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EDI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2. 학회의 모든 활동이 EDI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학회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EDI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4. 매년 위원회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분기별로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에 따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5. 학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EDI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위원회의 필요성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사회 혹은 기관과의 접점 역할을 이행한다.

6. 학회 내 EDI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고 EDI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1인은 학회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관심있는 회원 및 비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학회 이사 2인과 위원회 활동에 관심있는 비회원 중 최소 2인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총무로 선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 2인이 모두 유고시 위원 내 선거를 통하여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학회 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한다. 


제6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학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다.  

2.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사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봄 학술대회 이전, 봄 학술대회 이후, 가을 학술대회 이후에 개최하며, 회의 개최 6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4. 학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계)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세칙 개폐) 본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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