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계과학분과 운영 세칙
2006년 10월 13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성계과학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활동사항)이 분과는 행성계과학 분야의 연구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같은 활동을 한다.
1. 행성계 과학 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출판물 간행
2. 행성계 과학 관련 학술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3. 행성계 과학 관련 연구자의 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4. 행성계 과학 연구 및 관련 기술의 진흥에 관한 논의
5. 기타 본 분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의 구성원(이하 “회원”)은 행성계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위원장, 5인 내외의 평의원, 3인의 총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14.08.21.>
③ 총무단은 회무총무, 학술총무, 편집총무로 구성한다.<개정 ´14.08.21.>
④ 위원장과 평의원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무단은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4.08.21.>
⑤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 위원회나 한시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치와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4.08.21.>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운영위원 및 고문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은 주요 결정 사항을 분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재정) 학회로부터 분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4.08.21.>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하다.
소개
행성계과학분과는 2006년 10월 처음 신설되었다.
분과위원회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위원장
고문
간사(회무)
간사(학술)
간사(편집)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홍승수
이상각
한정호
김종수
김웅태
권석민
김상준
김용하
변용익
최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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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현재까지 50명의 회원이 행성계과학분과에 가입했다.
관련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