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천문학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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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천문학자 모임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젊은 천문학자 모임(이하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문명칭)모임의 영문 명칭은 ‘Young Astronomers Meeting’으로 하며, 줄여서 ‘YAM’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이 모임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젊은 학자들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한다.
② 외국의 유사 모임과의 교류 시 한국을 대표한다.

제4조 (위원장)① 이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지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국내 기관 소속인 천문‧우주과학 및 관련 전공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 등 젊은 학자들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혹은 천문‧우주과학을 전공하는 학부과정 대학생이 총회 등의 모임에 참가한 자.
3. 명예회원은 2년 이상 정회원이었으나 소속이나 직위의 변동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를 임원진이 명예회원으로 추천한 자.
② 이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 모임의 학술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정기모임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총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은 이 모임의 정회원이 있는 학교 및 기관의 정회원을 대표하는 자를 지칭한다.
④ 이 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폐지 및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이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임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임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모임의 운영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모임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회장이 모임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총회소집) ① 회장 선출, 연례행사 및 기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총회는 학회의 봄 학술대회나 가을 학술 대회 기간 중에 최소 연 1회 소집한다.
②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내부 규정) 모임의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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