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회 운영 세칙
2018년 4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의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산하 한림회(이하 “한림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문명칭) 모임의 영문 명칭은 ‘Astronomy Amity Association’으로 하고, 줄여서 ‘AAA’로 한다.
제3조 (활동 또는 사업) 한림회는 회원의 친목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천문학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한국천문연구원과 과학관 및 사립천문대의 발전에 관한 건의와 자문
3. 천문지식의 보급을 위한 대중화 사업
4. 천문학 보급을 위한 발간 사업
5. 기타 한림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구성) ① 한림회의 회원은 천문학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한국천문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자, 천문학계에 공이 크고 천문학분야에서 종사한 후 정년퇴임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림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한림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③ 회장은 한림회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1인 및 총무 1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다음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한림회의 운영사항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학회 학술대회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 (재정) 한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한림회의 회원들로부터 한림회의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