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 천문학회 정관
정관 다운로드 1999년 12월 03일 제정
2014년 10월 16일 개정
2014년 12월 18일 개정
2020년 11월 25일 개정
2021년 12월 0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문학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줄여서 KA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분소를 둔다<개정 ´14.10.16.>.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 일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천문학 또는 그에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개정 '21.12.09)
2.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의 학부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천문학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에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동등한 기여를 하였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6. 교육회원: 교육회원은 천문학과 관련된 교육 및 대중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1.12.09)
제7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된다.
1. 학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의 추천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다. 10년간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었던 자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2. 학회의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전호의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 1인의 추천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및 교육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1.12.09)
제8조 (의무와 권리)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의결 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준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권한정지) ①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권한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개정'14.10.16>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 2인, 그리고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일부는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14.10.16., ´14.12.18, '20. 11.25>
②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 ① 회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때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14.10.16., ´14.12.18.>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자간 쌍방향 원격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참석자 및 위임장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25.>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하여 표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5.>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은 본인이 관련된 총회 의결 안건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4.10.16.>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차기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삽입 ´14.10.16.>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자간 쌍방향 원격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참석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20.11.25.>
②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삭제.<´14.10.16.>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중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1.25.>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학회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4.10.16.>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변경
2. 학회의 해산
제3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회장 부회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 이 우 백 김 철 희 강 영 운 강 용 희 김 두 환 이 명 균 이 형 목 최 규 홍 한 원 용 김 용 하 안 홍 배 이 상 각 이 영 욱 이 용 삼 장 경 애 김 정 흠 민 영 기 |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전북대학교 교수 세종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아주대학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충남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충북대학교 교수 청주대학교 교수 선문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교수 |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1998.04-2000.04 |
1999년 12월 03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0년 02월 08일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2.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3. 2020년 1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4. 2021년 12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