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력파분과 운영 세칙
2025년 09월 19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중력파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사항) 본 분과는 중력파 관련 연구 활동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워크숍을 통해, 중력파 연구 및 중력파 검출기 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 지속.
2. 중력파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참여의 장 마련.
3. 중력파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
4. 중력파 연구 및 중력파 관측기 개발 관련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위한 발판 마련.
5. 국제 공동 연구에의 활발한 참여.
6. 중력파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 추진.
7. 고유한 중력파 관측기 개발 및 구축을 추진.
8. 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의 회원은 중력파 관련 연구 활동 증대에 관심을 갖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5인 내외의 운영위원,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과 총무는 위원
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
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
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 (재정)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
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세칙 개폐) 본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5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소개
중력파분과는 2025년 09월 처음 신설되었다.
분과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위원장 고문 간사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이형원 이상각
권석민 김상준 김용하 변용익 최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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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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