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K
학회소개

기타규정

HOME     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세칙    기타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한국천문학회 기부금 규정


2018년 09월 1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26조에 의거 각종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본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일반기부금 과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특별기부금으로 한다.

제3조 (기부금의 설정) 기부금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부금의 관리) 본 학회의 각종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무이사 책임 하 에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실의 사용) 본 학회가 관리하는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목적사업에 사용 하고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포상기준


I. 한국천문학회 학술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 회원들 중 지난 10년간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40세 이상의 학자에게 수여함.


2. 선정 기준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10년간의 국제적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나) 지난 10년간의 JKAS와 PKAS 논문 발표 실적을 포함한 국내 학술활동 5년 이상
(다) 박사 학위자
(라) 수상 시점 국내거주자


3. 선정 절차
(가) 천문학회 회원들의 추천
(나)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 결정


4. 심의 자료 및 절차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10년간의 국제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한국천문학회 회원의 학술적 업적을 조사
(나) 학술지, 제1저자, 공동저자 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지난 10년간 학술활동을 정량화하여 유자격자 선정. 단 JKAS 또는 PKAS에 프로시딩이 아닌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를 충족해야 함.
(다) 국외 학술활동(ADS 파악 SCI 논문 기준)이 우수한 회원으로 압축
(라) 주저자 논문의 인용회수 고려


5. 기타
(가) 2010년 4월 8일 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II. 한국천문학회 공로상


2010년 4월 8일 제정


1. 목적
한국천문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비회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2. 수상자 선정
(가) 포상위원회는 퇴임하신 원로 회원을 공로상 수여 대상자로 추천
(나) 천문학회 회원은 천문학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회원 및 비회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위원회에서 피추천인의 공적을 심의하여 추천여부를 결정
(다)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로상 후보의 공로상 수여 여부를 결정


3. 기타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학술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여


4. 기타
(가) 2012년 10월 9일 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III. 한국천문학회 젊은 천문학자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 회원들 중 지난 3년간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40세 미만의 학자에게 수여함.


2. 선정 기준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의 국제적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나)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 동안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실적
(다) 6월 30일 기준으로 40세 미만
(라) 국내 학술활동 2년 이상
(마) 석사 학위 이상
(바) 수상 시점 국내거주자


3. 선정 절차
(가) 천문학회 회원의 추천 또는 포상위원회 위원의 추천
(나)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 결정


4. 심의 자료 및 절차
(가) 심의활용 자료
- ADS
- JKAS, PKAS
- 천문학회보


(나) 선정 절차
-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간 국제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40세 미만 한국 천문학자의 학술업적 조사
- 학술논문, 학술발표, 제1저자, 공동저자 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간 학술활동을 정량화하여 상위 10명 중 유자격자 선정
- 상위 10명 중 국외 및 국내 학술활동(ADS 파악 심사저널 논문 기준)이 우수한 회원으로 압축

5. 기타
(가) 제정 2007년 8월
(나) 개정 2010년 4월 8일
(다) 2015년 10월 1일 개정




IV. 한국천문학회 소남학술상


1. 소남학술상 제정배경
고 소남 유경로 교수를 기리고자 유경로 교수의 유족들께서 천문학회에 기금을 기부하였으며, 이기금의 과실금으로 2년에 한 번씩 학문적 업적이 출중한 분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음.
소남 학술상은 고 소남 유경로 교수의 작고 10주년이며 탄생 90주년이 되는 2007년부터 한국천문학회 정기 총회에서 수여함.


2. 소남학술상 수상자 선정 기준
원로 천문학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대외활동을 통하여 한국 천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남다르게 기여한 천문학회 회원에게 수여함


3. 소남학술상 재원 및 상금
재원: 고 유경로 교수 유족의 기부금
상금 200만원 및 상패


4. 선정 절차
(가) 천문학회 회원 전체와 포상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선정
(나) 피 추천자에 대하여 포상위원회에서 학문적 업적 및 천문학계 기여도 등을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5. 기타
(가) 2012년 10월 9일 개정
(나) 2017년 09월 19일 개정




V. 한국천문학회 에스이랩-샛별상


1. 목적
학생 회원들이 JKAS(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에 좋은 논문을 게재하여 JKAS 및 한국천문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격려함.


2. 후원
(주) SELAB (대표: 오승준 회원)


3. 상금/상품
50만원


4. 후보 자격
국내 대학/대학원에 수학 중인 회원으로서 조사대상 기간(봄 학술대회: 전년도 7월-12월; 가을 학술대회: 당해 년도 1월-6월) 동안 JKAS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


5. 선정 기준
(가) 제1저자 여부
(나) 논문의 수준
(다) 논문의 피인용 가능성
(라) 총 저자의 수 : 적을수록 우선
(마) 쪽 수: 너무 짧은 논문은 배제
(바) 재학 상태: 전일제 학생 우선


6. 선정 절차
포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선정함


7. 기타
2006년 봄 학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샛별상으로 명칭 결정




VI. 한국천문학회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1. 목적
천문학회 정기 학술대회 기간에 게시된 학술 포스터 중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한 회원에게 시상함


2. 후원
(주) 메타 스페이스 (대표 : 박순창)


3. 상금
(가) 우수 포스터 대상 25만 원
(나) 우수 포스터 우수상 15만 원


4. 선정절차
(가)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 위원들이 각 학문분야의 우수 포스터를 추천한다.
(나) 추천된 수상 후보를 대상으로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 (나)항의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연석회의는 포상위원장이 주관한다.


5. 기타
(가) 2005년 10월 제정
(나) 2011년 10월 개정
(다) 2015년 10월 1일 개정




VII. 한국천문학회지(JKAS) 우수논문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지(JKAS)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 높은 학술논문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논문상을 제정함.


2. 선정 기준
(가) JKAS에 출판된 논문
(나) 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의 논문 중, 출판일로부터 3년 이내의 인용 회수
(다) 논문인용회수가 최저치를 넘어야 함


3. 선정 절차
(가) JKAS 편집위원회는 기준일(6월 30일)로부터 최근 4년 동안 JKAS에 발표된 모든 유형의 논문에 대해 출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인용 회수를 조사.
(나) ADS 상에서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한 인용 회수의 합계.
(다) 포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 자료를 근거로 수상논문 선정.
(라) 인용 수가 같은 경우, preprint 논문에 의한 인용회수, 인용논문 Impact factor의 총합,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 등으로 순위를 정한다.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정한다.
(마) 한 해에 두 편까지의 논문이 공동 수상할 수 있으며, 최소치를 넘는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 논문을 정하지 않는다. 동일 논문이 재수상 되지 않는다.
(바) 저자 중에 한국천문학회 회원이 없는 논문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포상
(가) 한국천문학회 총회에서 수상논문을 발표하고 저자 대표에게 상금 수여. 교신저자는 저자들에게 연락해서 저자 대표를 정함.
(나) JKAS 홈페이지에 해당 수상 논문을 영구 공지.


5. 상금결정방식
(가) 포상위원회는 선정된 JKAS 우수논문(들)에 대해서 인용회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금을 정한다.
(나) 최소인용횟수는 6회로 한다.
(다) 편당 상금은 최대 150만원까지, 상금 총액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로 한다.


6. 기타
(가) 2012년 4월 5일 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VIII. 한국천문학회 윤홍식 태양권천문학 박사연구 학술상

 

1. 배경과 목적

태양권, 항성권, 행성권 분야의 국내 박사과정생들이 수월한 연구업적을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이 향후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본 상을 제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당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해 온 윤홍식 회원의 뜻과 노력을 학계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그 영예를 소장 학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2. 후원

() 에스이티시스템 (대표: 김정훈 회원), 법무법인 춘추(윤태삼 변호사)

 

3. 상금/상품

200만원(2인 이상일 경우 균등 배분) 및 상패

 

4. 후보 자격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석박사과정 포함) 중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한 회원만이 수상후보 자격을 갖는다. 수상자는 후보자 각인당 한 편의 제1저자 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다. 심사대상 논문은 시상 전전년도 1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22개월간) 출판된 것으로서 그 수월성에 대해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한 회원은 동일 논문으로 2회 이상 본상의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본상을 생애 2회 이상 수상할 수 없다.

 

5. 선정 기준

() 4항의 모든 기준 충족 여부

() 추천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

() 당 연구가 학계 줄 수 있는 임팩트 및 연구의 발전 가능성

 

6. 선정 절차

태양권, 항성권, 행성권 천문학을 담당하는 분과(현 태양우주환경 분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1차 수상대상자 1-2인을 선정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회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후보자는 학계 저명 연구자의 추천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심사에 고려될 필요는 없다. 분과 심사위원회는 시상연도 2월 말일까지 심사결과를 한국천문학회 포상위원회에 보고한다. 포상위원회에서는 2차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확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분과로 반려한다. 최종 수상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시상은 없으며 기금은 차년도로 이월된다. 시상은 당해연도 한국천문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봄 학술대회에서의 시상이 불가능할 경우 가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수도 있다. 단 한 해에 시상은 1회에 한한다.

 

7. 기타

20221209일 제정
 

 

IX. 한국천문학회 각종 상의 국영문명칭


1. 한국천문학회 상
(가) 학술상 : Distinguished Scholar Award
(나) 공로상 : Distinguished Service Award
(다) 젊은 천문학자상 : Young Scholar Award
(라) 소남학술상 : SohNam Award
(마) 에스이랩-샛별상 : SELab Rising-star Award
(바)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 METASPACE Best Poster Award
(사) 한국천문학회지(JKAS) 우수논문상 : JKAS Award 

() 윤홍식 태양권천문학 박사연구 학술상 : Hong Sik Yun Award in Heliospheric Astrophysics for the Best Doctoral Research(약칭 H. S. Yun Award)

 


2. 기타
(가) 2014년 4월 10일 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다) 2022년 12월 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