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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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1일 제정
2020년 09월 18일 개정
2022년 10월 1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 그리고 위원회 및 분과규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연구윤리 및 도덕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 및 도덕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도덕 윤리위반행위(이하 윤리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윤리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① 학회 회원은 아래의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학회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천문학 활동을 함에 있어, 진실된 연구활동을 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
2. 제3조에서 정의하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지양할 의무
3.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도덕윤리위반행위를 지양할 의무
4.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
② 특히 지도교수, 연구책임자 등 책임자 위치의 회원은 책임 대상 회원들의 교육, 연구, 전문성 고취를 위해 아래의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괴롭힘/따돌림이 없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할 의무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및 연구 결과 기여에 대한 인정의 의무
3.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존중 및 보호의 의무
4. 책임 대상 회원들의 학문적 경력 발전을 적시에 장려할 의무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정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위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도덕윤리위반행위정의) 도덕윤리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괴롭힘/따돌림 등 회원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인권 침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
나. 헌법 제10조 – 제22조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2.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현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가 목에 열거된 이유로 타인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요하는 행위
다.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3.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회원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졸업, 고용, 승진, 처우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마.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4. “괴롭힘/따돌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육, 연구 및 업무 환경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및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교육, 연구 및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을 비하, 위협, 모욕, 방해, 따돌리는 등의 불합리한 행위
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따돌림을 포함
마.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 및 도덕 윤리 확립과 윤리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7조 (소속) 위원회는 학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천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여성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무)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추천직 위원 중 1인을 총무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및 도덕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윤리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윤리위반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제안한 토의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윤리위반행위 조사
제15조 (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윤리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통해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및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제21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윤리위반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라 함은 윤리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윤리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리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①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연구윤리위반행위인지 도덕윤리위반행위인지를 판정한 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위원장을 정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윤리위반 예비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천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도덕윤리위반 예비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여성분과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1인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30일 이내, 도덕윤리위반행위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8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정보의 제한으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윤리위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단,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삭제 가능
2. 조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9조 (중재절차) ① 피해자가 합의, 중재 해결을 선택한 경우, 피조사가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피해자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러 중재가 성사되면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결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합의, 중재 해결을 선택한 경우에도 중재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회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90일 이내, 도덕윤리위반행위는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의 제척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및 피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조사 장소는 본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나 피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윤리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③ 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척되며,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반론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반론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반론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행위 혐의
3. 해당 윤리위반행위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해자, 피조사자의 반론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결과
6. 위원 명단
③ 회장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부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 (판정) ① 본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본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회장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부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2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조치와 대책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행위
2. 도덕윤리위반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 또는 도덕윤리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부회장에게 권고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 혹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회장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부회장에게 이의신청 혹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피해자·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0조 (시행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Regulations on Research Ethics
Legislated on August 21, 2014
Article 1 Purpose
① Thes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ovide a fair procedural framework for administering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the Committee”) and ethical guidelines for researchers in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33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hereinafter “the Society”), and Articles 2 and 5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its sub-regulations.
② These regulations aim to establish ethical research practices for researchers. They also aim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to verify integrity upon occurrence of research misconduct in an impartial and systematic manner.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① Research mis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sconduct”) refers to any instance of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failure to give proper credit to co-authors, or redundant publication that may emerge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cludingproposal, performance, reporting,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defined by each item below. However, if such an instance arises from a minor mistake, or from differences in interpreting or judging data or research results, such an instance is notconsidered as misconduct.
1.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resenting non-existent data or research results.
2.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artificially fabric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and processes, or distorting research content or results by arbitrarily altering and deleting data.
3.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using others’ ideas, research content, or results without obtaining proper approval from the authors or without appropriate remarks or citation.
4. “Failing to give proper credit to co-authors” refers to the act of failing to list those who contributed scientifically/academically to the research process or results as co-autho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or conversely to the act of listing
those who have not made any scientific/academic contribution as co-authors out of appreciation or respect.
5. “Redundant publ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ublishing a paper that is identical or highly similar in text to one that has already been published without due approval or citation.
6. The act of suggesting to, coercing, or threatening another person to commit the acts described from 1 to 4 above.
7. All other acts that go drastically beyond the typically permissible scope within the academic 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② “Informer” refers to a person who informs the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 or the research support institute of the facts or related evidence of suspected misconduct.
③ “Examinee” refers to a person who becomes a subject of an investigation for misconduct upon information by an informer or discovery by the research institute, or a person who becomes a subject of an investigation for being presumed to be involved in misconduct during an investigation process, exclusive of testifiers and witnesses.
④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procedure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official investigation of suspected misconduct is necessary.
⑤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a process to determine if suspected misconduct indeed took place.
⑥ “Judgment” refers to procedures to finalize investigation results and to inform the informer and examinee of the final investigation results in writing.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ese regulations are applied to persons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research activities performed by (a) member(s) of the Society.
Article 4 Relation to Other Regulations
Unless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place with regard to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and to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ll relevant matters shall be handled based on these regulations.
Chapter 1 Operation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Article 5 Affiliation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 non-permanent committee within the Society.
Article 6 Composition
① The Committee will consist of four ex officio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three members on recommendation.
② The four ex officio members are the Vice President of the Society, JKAS editor-in-chief, PKAS editor-in-chief, and the chairperson of the meeting organizing committee, respectively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s specified inClause ① of Article 19. The three committee members on recommendation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③ The Vice President of the Society shall chair the Committee.
④ The Committee may establish a special sub-committee to investigate a specific case.
Article 7 Chairperson
①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preside over meetings.
② When the chairperson cannot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pre-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ssume and perform the chairperson’s duties on the chairperson’s behalf.
Article 8 Term of Membership
The term of members shall be limited to the period during which time the Committee is in operation.
Article 9 Assistant Administrator, etc.
① The Committee may have one assistant administrator to facilitate the Committee’s tasks.
② The Committee may have special members dedicated to supporting various Committee tasks.
Article 10 Tasks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termine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ystems for research ethics;
2. Matters related to receiving and handling information on misconduct;
3. Matters related to launch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approval of investigation results;
4. Matters related to protection of informer and measures to restore honor of examinees;
5. Matters related to handling of research ethics verification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and
6. Other matters presented by the chairperson for consideration.
Article 11 Meeting
①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the meeting.
② Items on the agenda shall be deemed resolved when two-thirds of members in attendance vote in agreement.
③ The chairperson may substitute the resolution of items on the agenda that are recognized as minor with a written resolution.
④ Non-members of the Committee can be present at the meeting to voice their opinions to the Committee members, when such participation i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ttee.
Article 12 Expenses
Expenses necessary for the Committee’s operation can be funded within the budget of the Society.
Chapter 2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rticle 13 Information and Receipt of Misconduct
① An informer may, in principle, inform the Society of alleged misconduct via all possible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ral and written statements, telephone calls, and email. However, should the informer wish to make an anonymous report,he or she shall submit the title of the research project or the title of the thesis, as well as the details and evidence of the alleged misconduct via letter or email.
② Any informer who falsely reports misconduct knowingly or who reports misconduct despite being able to determine it as false shall not be a subject for protection.
Article 14 Period and Method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①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gin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allegation and shall be completed within 30 days from the launch for approval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②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examine each of the following items:
1. Whether or not the alleged case falls under misconduct as described in Article 2 ①;
2. If the allegation details have validity and clarity, and thus will warrant a main investigation and bring about actual benefits;
3. Whether or not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report of the alleged misconduct.
Article 15 Repor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① Result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notified in written form to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nd the informer within 10 days from the Committee’s resolution. However, in cases where the informer chooses to remain anonymous, the aboveprovision shall not apply.
② A repor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shall conta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1. Specific details of the report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er;
2. Details of alleged misconduct and related research project subject to investigation;
3. Whether or not a main investigation shall take place and grounds for determination; and
4. Other relevant evidence.
Article 16 Launch and Duration of Main Investigation
①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gin within 30 days after the Society President approves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② The main investigation, including judg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it was launched.
③ If the Committee decides that it cannot complete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②, it shall explain the reason to the Society President and request extension of the investigation period.
④ Prior to the launch of the main investigation, a list of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be notified to the informer, and if the informer makes a justifiable objection for avoidance of any Committee member, it shall be accepted.
Article 17 Request for Attendance and Material Submission
①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informer, examinee, witness(es), and testifier(s) to attend the investigation.
②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examinee to submit materials and may take measures to preserve evidence such as restriction of access by the persons involved in misconduct to the laboratory, and seizure and retention, etc. of relevant researchmaterials after obtaining approval of the head of the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
③ The examinee, upon receipt of requests for attendance and material submission stated in ① and ②, must comply with the requests.
Article 18 Protection of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er and Examiner
① In any case, the identity of the informer shall not b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xposed, and the name of the inform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former unless such inclusion is absolutelynecessary.
② In the event that the informer faces any disadvantage such as a disciplinary action, discrimination in terms of work conditions, unjust pressure or harm as a result of his or her report of alleged misconduct, the Committee shall recover thedamage or take measures needed by the informer.
③ The Committee shall take caution not to violate, discredit, or damage the honor or rights of the examinee, and make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of an examinee for whom suspicions have been cleared.
④ All matter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report), examinatio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Those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shall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nd while performing their respective duti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disclose any information for a justifiable reason, it can bedisclosed following the Committee’s resolution.
Article 19 Exclusion/Avoidance and Evasion
① If a Committee member has direct interest in an item on the agenda, the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aling with the item concerned.
② The Committee can determine such exclusion either on its authority or upon a request from the member concerned.
③ If there are just reasons to believe that a Committee member is unable to maintain fairnes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y, the informer and examinee can make a request for avoidance.
④ A Committee member can evade his or her duty upon approval from the Committee chairperson for reasons stated in ① and ③.
Article 20 Guarantee of Objection and Defense Right
The Committee shall guarantee the informer and the examine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s, to make an objection, and to defend himself or herself.
Article 21 Submission of Report on Main Investigation Results
①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main investigation resul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l Report”) based on opinions stated, objections raised, defenses, etc., and submit it to the Society’s President.
② The Final Repor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1. Details of initial information of alleged misconduct;
2. Alleged misconduct and related research project subject to investigation;
3. Roles of the examinee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or not the suspected action is true;
4. Relevant evidence and witnesses;
5. Details of objection or defense of the informer and the examinee in response to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disposition thereof; and
6. List of Committee members
Article 22 Judgment
The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investigation details and results based on the objection(s) raised and defense after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Society President, and notify the informer and examinee of its judgment.
Chapter 3 Action after Verification
Article 23 Action on Results
①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Society Presiden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ersons who have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acts.
1. Misconduct;
2. Deliberate interference with an investigation of one’s misconduct or that of another person, or act to harm the informer.
② Matters pertaining to disciplinary action may be determined separately.
Article 24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Records
① Records of the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shall be kept by the Society for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② The Final Report may be disclosed after the judgment is finalized,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identities, such as a list of all participants including the informer, Committee members, witnesses, testifiers, and those who provided consultation,may be excluded from such disclosure if the information is considered a threat to pose injury to those involved.
Chapter 4 Others
Article 25 Rules for Enforcement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eparate rules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these regulations after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y.
Article 26 Revisions and Abolition
The regulations may be modified or amended by a majority vot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y modification or abolition shall be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Addendum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21, 2014.
Article 2 Interim Measures
All actions implemented before these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hall be deemed compliant with thes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