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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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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임원선출 규정

임원선출규정 다운로드 선거관리세칙 다운로드

2014년 10월 16일 제정
2017년 01월 11일 개정
2018년 06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1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2023년 10월 19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임원선출



제2조 (회장)① 회장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1차년도에 선출한다.
 
제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선출된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2차년도에 부회장이 된다.

제4조(이사) ① 이사는 매년 6명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신임 회장은 임기 첫 해에 이사 3명을 지명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6조 (당연직 이사) 부회장, 총무, 재무, 천문학회지 및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 (선거 관리) 임원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임원후보



제8조(회장후보) ① 차기 회장후보는 정회원 각자로부터 추천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또 학회의 발전과 운영방향에 관한 공약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회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상위 추천자 2명을 차기 회장후보로 한다.
④ 제③항을 충족하는 차기 회장후보가 1명이거나 없을 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이사후보) ① 이사는 정회원 1인당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위추천자 8명을 차기 이사후보자로 한다.
② 동수 추천으로 인해 이사후보가 8명을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위 동수 추천자들 중에서 최종후보를 선정한다.

제10조(감사후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차기 감사후보를 추천한다.



제3장 후보자격



제11조(회장후보 자격) 회장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가운데 2년 이상 이사(사단법인화 이전 평의원 포함)로 봉사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이사후보 자격) ①이사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2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기가 남은 이사(지명직과 당연직 포함)의 경우 이사후보가 될 수 없다.


제13조(감사후보 자격) 감사 후보는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4조(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