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8월 21일 제정
2016년 03월 31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2년 10월 12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위원회
제2조(위원회)①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위원회
가. 한국천문학회지(JKAS) 편집위원회
나. 천문학논총(PKAS) 편집위원회
다. 교육 및 홍보위원회
라. 포상위원회
마.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회
바. 한국 IAU운영위원회
사. 학술위원회
아. 발전위원회
자. 윤리위원회
차. 다양성위원회
2. 비상설위원회
가. 용어심의위원회
나. 우주관측위원회
다. 규정개정위원회
라. 선거관리위원회
④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비상설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기간은 회장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 관련 임무가 추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비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별위원회) ① 학회의 한시적인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장 분과
제6조 (분과) ① 학회에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의 분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우주환경분과
2. 우주전파분과
3. 광학천문분과
4. 행성계과학분과
5. 젊은 천문학자 모임
6. 여성분과
7. 한림회
8. 천문관측기기분과
제7조 (분과 운영) ① 분과 운영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② 분과는 1인의 분과 위원장과 약간의 분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 위원장과 분과 운영위원의 선출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제8조 (분과 위원장의 임무) 분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회원의 동향
2.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 (분과 가입 및 재정) ① 학회 회원은 1개 이상의 분과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회재정에서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
제3장 기타
제10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세칙 또는 분과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08월 21일 이사회 승인
2. 2016년 03월 31일 이사회 승인
3. 2019년 11월 26일 이사회 승인
4. 2022년 10월 12일 이사회 승인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