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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학회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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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제정
2018년 04월 12일 개정
2018년 06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1일 개정
2019년 01월 23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2년 10월 13일 개정
 



제1조 (목적)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회장단



제2조 (회장단) 학회의 능률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장단을 둔다.

제3조 (구성)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2장 회비



제4조 (회비) ① 학회 회원의 연회비와 입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50만원
2. 부회장 : 30만원
3. 이사 : 15만원
4. 정회원(일반) : 7만원
5. 정회원(학생) : 3만원
6. 교육회원 : 5만원
7. 준회원 : 3만원
8. 입회비 : 1만원
9. 분과회비 : 분과에서 정함 
② 만 60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요청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연회비 면제 의결

제5조 (회비의 책정) 회장은 학회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회비 변경에 관한 안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비납부의 해태) 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은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해당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 즉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② 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은 당해년도 포함 최근 2년간, 정회원의 회비 납부를 포함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선거권 부여시 소급해서 납부한 회비는 고려되지 않는다.
③ 1년 이상 유학 및 파견 등의 이유로 국외 장기 거주의 경우, 연회비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한다.



제3장 부설기관



제7조 (부설기관 설치) ①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에 있는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제8조 (부설기관 규정) 정관 제33조에 따라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부설기관 운영) 부설기관 운영은 부설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설기관 재정 및 회계) ① 부설기관의 자산과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부설기관의 회계는 학회의 부설기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부설기관 해산) ① 부설기관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설기관이 해산될 때 자산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용역사업



제12조 (용역사업 수행) 학회는 학회발전을 위해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3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