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원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규정이 적용됩니다.
윤리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윤리위반행위정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정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것이거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또는 기여를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자료의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타인에게 위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도덕윤리위반행위정의) 도덕윤리위반행위라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괴롭힘/따돌림 등 회원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인권침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
나.헌법 제10조 – 제22조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기타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2. “차별”이라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현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의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가목에 열거된 이유로 타인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요하는 행위
다.기타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3.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회원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졸업, 고용, 승진, 처우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마. 기타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4. “괴롭힘/따돌림”이라함은 다음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육, 연구및 업무환경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및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교육, 연구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
다.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을 비하, 위협, 모욕, 방해, 따돌리는 등의 불합리한 행위
라.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따돌림을 포함
마.기타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윤리위반행위 조사과정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합니다. 회장의 승인후 제보자, 피해자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회장에게 권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윤리위원회규정 제 3장을 참조하십시오.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조사
연구윤리위반예비 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천문학회지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한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덕윤리위반 예비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여성분과 위원장을 포함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1인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수 있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30일 이내, 도덕윤리위반행위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2. 본조사
본 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경우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위원장은 제22조의 제척사항이 해당하지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위원장이맡는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회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90일 이내, 도덕윤리위반행위는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한다.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합니다. 또한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