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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천문학회 | 등록일시 : 2014-03-20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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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 065호 2014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관 모집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는 2014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인력 및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1. 사업목적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우수인재 확보 2. 사업시행기관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3.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2월 (10개월) ※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단계(3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나. 지원내용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참여 지원(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및 맞춤형 교육훈련․상담․멘토링 지원 ※ 기관 및 인력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다. 지원규모 : 2천만원/인 이내(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대비 20% 이상 기관매칭자금 별도 지원 4.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참여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 또는 해당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나. 참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연), 민간기업(연) 등)으로서, 기관의 연구과제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정부지원금 대비 20% 이상 기관대응자금 필수 (연구공간 및 시설, 연구장비 및 비품, 기자재 등 현물포함)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 필수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기타 지원제도가 있는 기관 우대 5.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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