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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국천문학회 |
등록일시
: 2009-03-12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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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준회원 : 김영오, 최연수 회원님이 신청한 한국천문학회 입회원이 2009년 2월 18일 열린 한국천문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되어 회원님의 정회원 입회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천문학회의 정관에 따라 이제 회원님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정관 및 의결 사항의 준수 한국천문학회 정관, 규정, 세칙은 2008년 가을에 발행된 한국천문학회보 33권 2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비 납부의 의무 2009년 현재 1년 회비는 일반정회원 3만원, 학생 정회원 1만 5천원입니다. 회장은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한국천문학회지(JKAS, PKA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입회비(10,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발표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봄, 가을 정기학술발표 대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 이름으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나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 기관에 비정기학술활동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계의 소식 및 공지 사항 등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as.org)를 통해 천문학회 학술대회와 천문학계 소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학회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은 최근 2년간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이 금년과 내년에 회비를 납부하시면 내년부터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게 되면 이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이사로 봉사하게 되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회원님께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회원님의 학술 활동에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나아가 한국천문학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회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총무이사 (김호일, hikim@kasi.re.kr, 042-865-3254) 또는 사무과장 (조보영, kas@kasi.re.kr, 042-865-339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 한국천문학회 회장 강영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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