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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천문학회 | 등록일시 : 2015-09-23 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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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칠레의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중‧장기적인 우수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한‧칠레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과제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6년도 한․칠레협력사업」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한국천문연구원장 한 인 우 1. 사업개요가. 사업명: 2016년도 한․칠레협력사업 나. 사업목적 ◦ 천문우주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와 칠레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칠레 연구진의 연구역량 제고 및 국제협력 활성화 다. 공모 분야 ◦ 한‧칠레 연구자들 간의 연구인력 및 관측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활용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천문우주과학 분야(칠레소재 관측기기를 활용한 연구일 경우 가산점 부여) ◦ 칠레 소재 관측 장비 성능개선 및 관측기술 개발연구 라. 지원자격 ◦ 국내 천문우주과학 관련학과 설치대학 중 4년제 대학의 조교수 혹은 국공립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자(1명 이상의 칠레 연구자 필수로 참여) 마. 운영체계 ◦ 한국과 칠레 참여기관에서 각각의 대표연구자를 중심으로 과제참여인력 구성 ◦ 한국 측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수행 (주관기관 소속 대표연구자가 과제 PI 역할 수행) ◦ 한국과 칠레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며, 연구비 관리 및 운영은 주관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 ◦ 상호 강점 및 보완적 연구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목표를 설정하여 과제 수행 바. 지원개요 ◦ 지원기간: 3년(2년+1년)
◦ 2차년도 과제종료 시점에 연차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지원 연구비 규모 결정 ◦ 연구주체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 특성상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간접비 계상비율을 직접비의 10% 이내로 제한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①과제신청 공문 1부. ②과제계획(신청)서 1부(붙임참조) ③유사과제 검색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별표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참조) 나. 기존 수행 중인 과제(연구재단, 창의재단 등에서 지원받아 수행)와 유사 중복과제 신청 제한(선정 심사 시 중복과제의 경우 탈락처리) 다. 신청자 권장사항 ◦ 2016년에 칠레소재 관측장비의 관측시간이 기 확보된 칠레연구신청자는 과제신청 시 관측시간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 ※ 과제 선정평가 시 가산점수 반영 ◦ 과제수행 도중 칠레소재 관측장비에 대한 관측 제안서가 추가로 승인된 경우 계속지원 예산 결정 심의에 가산점수 반영 [표기예시] ※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연구협약서 조항)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한다. 1. 국문표기 시 : 이 연구(논문/저서 등)는 2016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천문연구원 한칠레 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과제고유번호 00000000) 2. 영문표기 시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under the R&D program(Project No. 00000000)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 신청 방법 가. 제출방법(택일) ◦ E-mail: jsk33@kasi.re.kr ◦ 우편: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화암동61-1) 한국천문연구원 기획부 성과확산팀 담당 주삼규 나. 제출기한: 2015년 10월 20일(화) 까지(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서류: 신청 공문 1부, 한․칠레협력사업 계획(신청)서 1부, 유사과제검색결과 1부 라. 문의처: 한국천문연구원 성과확산팀 주삼규 (Tel. 042-865-3315) 4. 추진일정 ◦ ‘15. 10월-11월 - 1차 사전평가(서면평가) ◦ ‘15. 10월-11월 - 2차 선정평가(대면평가) ◦ ‘15. 11월-12월 - 선정평가 결과통지 및 수정 연구계획서 제출 ◦ ‘15. 11월-12월 - 선정과제 협약 체결 ◦ ‘16. 1월 - 연구비 지급 ◦ ‘16. 8월~9월 중 - 연구수행 및 연구보안실태 중간점검 ◦ ‘16. 10월 –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 ‘16. 11월 – 연차실적평가※ 추진일정은 연구원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한․칠레협력사업 계획(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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